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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제한 조치 단계적 완화...국회의장 등 급여 30% 반납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월 24일 국회의사당 본청 및 국회의원회관에 방역 작업을 하는 모습. 임현동 기자

지난 2월 24일 국회의사당 본청 및 국회의원회관에 방역 작업을 하는 모습. 임현동 기자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사무처는 4일 “방역 당국의 방침과 타 기관의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한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오는 6일부터 2주간 단계적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한 뒤 추가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 발생으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국회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의 경우 수용 정원의 50% 로 참석자를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유지 등을 지키면 이번 달 6일부터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의정연수원도 강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지방 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이 재개된다.

제한이 유지되는 곳도 있다. 국회 도서관과 헌정기념관,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이용, 국회 참관의 경우 2주의 추가 유예 기간을 거친 뒤 개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출입인원 전원 발열 검사나 임시 격리소 운영, 청사 주요 구역을 매일 소독하는 방침은 계속 시행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임현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임현동 기자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지난달부터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호응하는 조치다.

국회는 또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회 연가보상비와 단기 교육훈련 예산 등 약 74억원을 깎았다. 국회는 21대 국회 개원 준비 예산을 25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대 국회 때 사용한 61억 8000만원 대비 41.2% 수준이다.

국회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날짜도 확정했다. 8급 공채 필기시험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 입법고시 1차 시험도 다음 달 27일 시행한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고자 시험장 방역을 실시하고 수험생 체온 측정과 입실 인원 축소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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