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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내일 현금 지급…대상자 280만 가구 어디서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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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 차관은 3일 열린 행정안전부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뉴스1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 차관은 3일 열린 행정안전부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뉴스1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안이 통과 됨에 따라 오는 4일 일부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 현금으로 받으려면 #세대주·세대원 복지수급자여야 #신청 없이 통장으로 자동 지급 #현금 지급 대상 주민센터서 확인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원금이 시급한 취약계층 가구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수령하지만, 취약계층 가구는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가운데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총가구의 13% 현금 지급  

 가령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 지급 대상이다. 하지만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에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가 파악한 현금 수급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인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2개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이 지급된다.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같은 오류가 있으면 4일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을 거쳐 8일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세대주만 신청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은 세대주의 경우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서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한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으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 2일 후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요일제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하면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각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알고 싶다면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면 된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가급적 신청 현장에서 받을 수 있게 하겠지만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때는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모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접수는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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