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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 지급···고용보험 가입땐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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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9억원으로 1만 7800명 지원 #3~4월 수입 감소자 등 대상 #지원 공고 늦어 문의 잇따라

 서울시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현금 50만원씩 줄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2020년 5월 4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1만 7800명이며, 소요 예산은 89억원(국비 30억원, 시비 59억원)이다. 소득은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당 최대 한 명에게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기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 가이드 등이 속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5월 4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한다. 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에서 5월 4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대리운전 앱 화면이나 휴업 확인서, 월급여 대장, 통장사본 등으로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접수 기간이 끝난 뒤 소득 하위 순으로 선정해 지급된다.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을 받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서울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특별지원사업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지자체 지급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적용하는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1000원 단위로 올려 대상 범위를 넓혔다. [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적용하는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1000원 단위로 올려 대상 범위를 넓혔다. [자료 서울시]

서울시는 특수고용·프리랜서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공고를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내 그동안 지원 대상자 문의가 잇따랐다. 서울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국비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지원이 필요한 인원은 많아 시비 추가 등 예산 조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메일 접수는 오는 6일, 구청 방문 접수는 오는 11일 시작한다. 마감일은 오는 22일 오후 5시다. 서울시는 늦어도 다음 달 5일까지 지원금을 입금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서울시 웹사이트(www.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12, 2133-9502, 2133-9503)으로 문의해도 된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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