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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작년보다 500억 증가 “하반기엔 더 늘어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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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경총 회장, 홍 부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경총 회장, 홍 부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 체납액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직장인보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이 더 심한 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시작에 불과하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직장 연금 체납액은 366억 늘어 #3월은 코로나 영향 받은 첫 달 #진짜 추이는 아직 나오지 않아 #“건보료 경감 대상 더 확대해야”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월 건보료 체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체납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는 징수율(징수액/부과액)이다. 3월 지역 가입자의 징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포인트, 직장가입자는 0.91%포인트 떨어졌다. 금액으로 보면 지역가입자의 미징수액(체납액)이 지난해 3월 1억원에서 올해 147억원으로, 직장가입자는 -42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미징수액은 올 3월 497억원이며 지난해 -41억원보다 약 500억원 늘었다. 지난해 3월 직장가입자의 징수액이 부과액보다 많은 이유(마이너스)는 그 전에 체납한 보험료를 그달에 많이 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비슷하다. 직장가입자의 올 3월 징수율이 지난해 3월보다 1.03%포인트 떨어졌고, 미징수액도 -4억원에서 362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0.84%포인트 올랐고, 미징수액도 1229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32억원 줄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처럼 무급휴직·폐업 등에 영향을 같이 받지만, 지역가입자는 지금 보험료를 잘 내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료 체납 변화.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건강보험료 체납 변화.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3월 보험료는 지난달 말에 고지해 이달 10일까지 납부했다. 4월 보험료가 최근 고지돼 징수가 시작된 상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사실상 시작된 게 2월이었고, 3월이 영향을 받은 첫달이었다. 3월 체납 증가는 초기에 불과하다. 진짜 추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최소한 석 달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4, 5월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커 건보료와 연금보험료 체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월 건보료 체납이 예상보다 덜한 편이며 실업자 증가, 영세 사업장 폐쇄 등 때문에 건강보험 영향이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영세 사업장은 당장 영향을 받지만 대형 사업장이 힘들어지면 협력 업체에 도미노식으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건보 타격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저소득층의 건보료를 경감해 주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경감 대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은 노후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 체납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밀린 돈을 낼 형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병원 이용에 제약을 받지만 국민연금은 60대 이후 노후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크게 줄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료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동네의원 이용은 30~50%, 대형병원은 15~20% 줄었다고 주장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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