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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저소득층 행복주택 입주 수월해졌다…소득‧거주 요건 완화

중앙일보

입력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의 행복주택 입주가 수월해졌다. 올해부터 소득‧거주 요건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6곳, 2760가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18일이다. 올 한해 공급할 행복주택은 2만5000가구로, 총 4회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 수택(394가구), 파주 운정(1000가구), 김포 마송(500가구), 부산 모라(390가구), 대전 상서(296가구), 봉화 해저(90가구) 등지다.

임대료 수준은 지역별, 자격별로 차이가 나지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구리 수택지구 전용 36㎡의 경우 임대료(신혼부부·한부모)가 보증금 6840만원에 월 30만2000원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보증금 5130만원에 월 22만7000만원이면 된다.

올해부터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완화됐다. 신혼부부에게 적용됐던 소득 기준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맞벌이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월평균 소득의 120%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도 변화가 있다. 이전에는 가구원 수 3인 이하는 일괄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3인 이하도 가구원 수별로 세분해서 적용했다. 이전에는 1~3인 이하는 동일하게 555만4983원을 적용했다면 올해부터는 1인 264만5147원, 2인 437만9809원, 3인 562만6897원이 기준이 된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 요건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입주하고자 하는 행복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1년 동안 무주택으로 거주해야 입주 자격이 주어졌다. 올해는 이런 요건이 모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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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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