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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넣지마…” 배달원 때려 중상 입힌 50대 언론인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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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신문을 계속 배달한다는 이유로 배달원을 폭행한 50대 언론인이 2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원하지 않는 신문을 계속 배달한다는 이유로 배달원을 폭행한 50대 언론인이 2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구독을 원치 않는데도 신문을 넣는다며 배달원을 폭행한 50대 언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2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배달원과 마주치자 원치 않는 신문을 배달한다며 실랑이를 벌였다.

권씨는 말다툼 끝에 “지국으로 가자”며 배달원을 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끌고 갔고 그 곳에서 배달원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 폭행으로 배달원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권씨는 A씨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씨가 초범이고 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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