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21일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이 우리 당 황운하 당선인을 고발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불복을 넘어 시민에 대한 불복"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합당이 지난 19일 황 당선인(대전 중구)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황 당선인의 예비 후보 자격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내린 해석에 따라 공천까지 받았다"며 "왜 시비를 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통합당이 관권·금권 선거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빨리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서 시민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승래,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공천받아" #통합당, "기소된 채 경찰관 신분으로 출마" #황운하, 경찰·의원 겸직하는 상황 생길 듯
앞서 통합당 대전시당은 "총선 실태 조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황 당선인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황 당선인이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불거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경찰관 신분을 유치한 채 총선에 출마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이어 "동구와 중구 등을 중심으로 향후 재검표 등 실시에 대비해 법원에 투표지 등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관권선거와 금권선거 의혹에 관해서도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황운하 당선인의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사무처 등 권위 있는 책임 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전경찰청장으로 재직 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지난 1월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기소됐다. 황 당선인은 4.15 총선을 앞두고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받으면 징계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음 달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