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독일 당국, 투자자 보호하는 특수 방식 ICO 허용

Join:D

입력

업데이트

[출처: 셔터스톡]

독일 당국이 암호화폐 투자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한 자금조달방식 'rICO'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r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기업은 rICO를 고안한 개발자 파비안 보겔스텔라가 진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룩소'다. 

# 독일 당국, 특수 형태 ICO 첫 허용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Decrypt)가 독일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rICO(reversible ICO)를 승인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첫 rICO 진행 기업은 패션·디자인 업계 소유권 관리에 적용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룩소(Lukso)다. 룩소의 rICO는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다. 

# 스마트컨트랙트로 환불 가능, 투자자 보호해

rICO는 이더리움 개발자 파비안 보겔스텔라(Fabian Vogelsteller)가 지난 2018년 제안한 자금조달 방식이다. 특수한 스마트컨트랙트를 사용해 일종의 '토큰 환불'이 가능케 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스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잠재적 피해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인다는 것이 rICO의 목표다. 

rICO는 첫 번째 단계에서 토큰 구매를 예약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토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첫 번째 단계에서 약 한달 동안 토큰 예약이 진행되며, 이후 약 8개월 동안 토큰 구매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단계가 진행되는 중 어떤 이유로든 투자자가 더이상 프로젝트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입금한 이더리움(ETH)을 환불받을 수 있다. 투자금 회수는 계약을 뒤집을 수 있도록 짜인 특수 목적의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겔스텔라는 rICO 진행을 위해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 바핀(BaFin)에 합법성 여부 검토를 요청했으며, 지난 1월 31일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디크립트에 "규제 당국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호한다. 이것이 rICO가 의도한 것"이라 고 말했다. 

# 독일부터 시작 rICO, 암호화폐 주류경제 편입 위한 수단 될까

한편 독일 바핀은 지난 2011년부터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편입했으며,  암호화폐 수탁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반 대출 플랫폼 비트본드(Bitbond)의 증권형토큰공개(STO)를 승인하기도 했으며, 연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ICO규제법을 만들 예정이라 밝혔다.  

미디어는 "바핀처럼 다른 규제기관들이 여기에 열광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rICO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더 넓은 경제 범주에 통합하는 방법을 고민함에 따라 이러한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 평가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