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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판매 21명 검거…경찰 “영상물 구매자도 추적”

중앙일보

입력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도]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도]

메신저를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판매한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메신저 성 착취물 공유 판매한 21명 적발 #20대 A씨 50명에게 성 착취물 판매 67만원 수입 #B씨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지시 후 녹화 #경남경찰청 “영상물 구매자는 물론 방조자도 추적”

 경남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디지털 성범죄 31건을 내·수사해 2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주로 텔레그램·트위터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메신저를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일부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과업체 종업원인 A씨(21)는 지난해 9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아동(9세 여자아이로 추정)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지시해 3회에 걸쳐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인 유튜버인 이 여자아이가 올린 영상을 보고 댓글 등을 통해 “팬이다”고 접근했다. 이어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해 저장한 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친밀감을 쌓았다. 그런 뒤 카카오톡을 통해 아동이 신체 일부분을 직접 촬영하도록 유도한 영상을 2차례에 걸쳐 건네받았고, 카카오톡 영상통화 과정에 또다시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 영상물을 올해 2월 중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텔레그램방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그 ‘n번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텔레그램방은 아동성착취 영상 등을 회원들이 공유하는 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A씨는 2017년 1월 10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트위터와 다크웹 사이트 등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770여개를 공유하고 판매했다. A씨에게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은 50명가량이다. A씨는 영상 1개당 문화상품권 1만∼2만원을 받고 판매해 67만원가량 벌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방검찰청 관계자는 “A씨가 활동한 텔레그램방은 기존 문제가 됐던 박사방 등 n번방처럼 운영자가 별도로 있는 곳이 아니라 무료로 입장한 회원들끼리 각종 자료를 공유하는 곳이어서 기존 N번방과는 차이가 있는 곳이다”며 “이 텔레그램 방의 회원 수나 이곳을 통해 아동 유튜버의 영상이 다른 회원을 통해 2차로 유포된 것인지는 추가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7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케이스퀘어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2차 가해, 여성혐오성 게시물에 대한 윤리규정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물 윤리규정과 신고 삭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케이스퀘어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2차 가해, 여성혐오성 게시물에 대한 윤리규정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물 윤리규정과 신고 삭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피의자인 B씨(26)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다음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지시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제작한 영상은 따로 배포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여자 화장실, 계단, 지하철 등에서 지인과 모르는 여성 등을 상대로 33차례 불법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

 또 성인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트위터 등을 통해 입수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피의자도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영상물 구매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은지·위성욱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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