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0억 집 있으면 재난지원금 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연간 금융소득 합산액 2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금융소득 2000만원 가구도 빠져 #정부 7.6조 규모 2차 추경안 의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고액자산가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 지원금을 준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23만7000원 이하이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문제 등 논란이 제기되자 추가 협의를 거쳐 이날 보완책을 내놓았다.

고액자산가 기준으로 정해진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시세 기준 20억~22억원 정도의 부동산 보유 가구에 적용되는 수준이다. 연간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은 정부가 예시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연 1.6%) 적용 시 12억5000만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해야 올릴 수 있다.

국회서 전 국민 지급 논의 여부 관심

개인이 아니라 가구원의 재산세 과표를 모두 더한 금액과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완책도 내놓았다. 지역가입자는 2018년 기준으로 3월 건보료가 산정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가 소득감소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 건보료를 가(假)산정한 뒤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해당 자료로는 매출액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사본이나 카드 매출액 확인서, 매출(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이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뽑아 제출해도 된다.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실직하거나 무급휴직한 직장인도 이를 증명할 퇴직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내면 보험료 가산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주소가 다른데도 건보료 피부양자로 돼 있는 부모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각각 다른 가구로 보기로 했다. 다만 따로 사는 부부의 경우 보험료 합산이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해 준다.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 미거주 상태며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는 건보료 면제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도 제외 대상이지만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날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추경 증액이나 지원금 지급 기준 변경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했다”며 “4월 중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한 뒤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께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현예·황수연 기자, 세종=하남현·김기환 기자 hy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