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윤학 3차감염' 강남 업소 여종업원, 마스크 안쓰고 병원 상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종업원이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주점 입구. 휴업 중으로 계단 아래 열화상 카메라 측정 중 이라는 팻말이 있다. 편광현 기자

종업원이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주점 입구. 휴업 중으로 계단 아래 열화상 카메라 측정 중 이라는 팻말이 있다. 편광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의 룸메이트가 증상 발현 하루 전 마스크를 하지 않고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는 11일 강남구 51번 확진자 A씨(여·32)의 서초구 내 동선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44번 확진자 B씨(여·36)의 룸메이트로 지난 6일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역삼동 유흥주점 ‘ㅋㅋ&트렌드’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와 서초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확진된 2일 강남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음성이었다. 3일 오후 2시 학동역 7번 출구에 있는 편의점에 들렀다가 오후 2시 30분 서초구 강남대로의 시안의원을 방문했다. 구 역학조사에서 A씨는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병원에서는 일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의료진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시안의원은 이에 대해 “A씨가 병원에 출입할 때와 대기할 때 마스크를 썼다”고 알려왔다. 서초구 관계자는 “A씨가 10분 정도 상담할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이때 접촉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담 직원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 6명은 음성, 1명 조사중 

A씨는 4일 코로나19 증상을 느껴 5일 강남구보건소에서 재검사한 결과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 병원 의료진 6명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병원은 방역 후 정상운영하고 있다.

한편 강남구는 앞서 확진이 알려진 B씨의 접촉자 116명 가운데 114명이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직원 2명은 성형수술로 검사가 어려워 자가격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강남구는 이들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유흥업소 집단감염 우려가 나온 것은 강남구 확진자 B씨가 유흥주점 종업원이라는 것이 지난 7일 알려지면서다.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4시14분까지 업소에서 일했으며 29일 처음 증상을 겪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업소의 협조를 받아 손님 5명과 직원 110여 명 등 B씨의 근무 당시 접촉자 116명을 파악했다. 해당 업소는 지난 2일부터 휴업해 방역 당국은 A씨의 경우 업소에 코로나19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해당 업소 관련 접촉자 2명 미검사 

또 강남구는 B씨가 처음 역학조사에서 근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지난달 28~31일 집에서 머물렀다고 거짓말한 것을 이유로 지난 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귀국한 가수 윤학(38·정윤학)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학은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윤학의 3차 감염자인 셈이다. 윤학 측은 논란이 일자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이 아니며 지인으로서 B씨를 잠깐 만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유흥업소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룸살롱·클럽·콜라텍 등 422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중지 명령이다. 이를 어긴 것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밤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함께 강남역 주변 룸살롱 두 곳을 찾아 점검하면서 “유흥업소 영업중지에 따른 보상 계획은 없다”며 “아주 영세한 업소의 경우 서울시나 정부의 긴급생활지원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다중시설이 자진해서 휴업하면 강남구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