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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숨기고 "집에 있었다"…강남 유흥업소 확진 직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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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강남구청장. 정 구청장이 9일 "모든 자가격리자들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격리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정순균 강남구청장. 정 구청장이 9일 "모든 자가격리자들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격리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이 동선 등을 허위 진술해 경찰에 고발됐다.

강남구는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한 유흥업소 ‘ㅋㅋ&트렌드’ 종업원 A 씨(여·36)를 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강남구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4시 14분까지 역삼동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지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귀국해 지난 1일 확진을 받은 가수 윤학(38·정윤학)과 만나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여성 룸메이트는 역시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A씨와 접촉한 116명을 파악해 전원 2주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116명은 A씨의 룸메이트를 제외한 접촉자 수다.

서울시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기준 116명 가운데 7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34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방역 당국은 나머지 접촉자의 검사를 서둘러 마칠 방침이다.

강남구는 A씨와 함께 이날 자가격리 무단이탈 확진자 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확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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