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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기실서 ‘음주’ 전투기 조종사들 무더기 징계

중앙일보

입력

공군은 9일 지난해 '제1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음주 사건과 관련 A소령 등 관련자들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뉴스1

공군은 9일 지난해 '제1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음주 사건과 관련 A소령 등 관련자들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뉴스1

공군은 수원에 있는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 중인 조종사들이 지난해 비상대기실에서 음주를 한 사건과 관련해 주도자 A소령에게 공중근무 자격정지 2년을 결정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공군은 9일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A소령에게 이같이 조치했다. 전투기 조종사가 2년 자격 정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비행대대장(중령)은 후속 대대장 인사가 이뤄지는 대로 신속하게 교체하기로 했다.

또 비상대기 중 음주한 조종사 7명과 2차 지휘책임자인 비행대대장 등 8명은 견책 처분했다. 아울러 비상대기 해제 후 음주한 조종사 8명과 3차 지휘책임자인 항공작전 전대장(대령) 등 9명은 경고 처분했다.

공군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했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10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조종사들은 지난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비상대기실에서 세 차례 음주했다가 적발됐다. 선임인 A소령의 주도로 20여명이 나눠 마셨다. 이들은 비상대기 중이거나 해제 된 조종사였다.

제10 전투비행단은 지난달 13일 징계위를 열고 A소령을 ‘견책’ 처분했고 같은 달 16일 이 결과를 공군에 보고했으나 재조사가 이뤄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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