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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비 140만원 못낸다" 버티던 대만인 첫 강제추방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북 군산에서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유학생이 지난 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 법무부]

전북 군산에서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유학생이 지난 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자가격리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강제 출국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입국 뒤 격리 과정에서 추방한 외국인은 처음이다. 지난 1일 이후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의무격리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보통 1인당 1일 10만원씩, 2주간 140만원 정도의 자가격리비용을 내야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대만 국적인은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당시에는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대해 동의해 입국한 뒤 배정된 격리시설에 3일 도착했다. 그러다 입소과정에서 돌연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 대만인을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한 뒤 5일 0시 30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결국 법무부는 이 대만인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렸고, 5일 오후 7시 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외국인 11명이 입국한 공항에서 이 의무격리조치에 동의하지 않아 바로 출국 조치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전북 군산의 자가격리장소에서 이탈했다고 알려진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지난 5일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위반 경위를 조사했다. 법무부는 베트남 유학생 3명 외에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인 1명(수원시)과 폴란드인 2명(서울시 용산구), 프랑스인 1명(서울시 마포구)과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시·도, 시·군·구에서 삼중으로 자가격리자 동선을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게 된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만7000여명으로, 이중 약 2만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다. 외국인이 검역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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