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험약값 7배까지 부풀려

중앙일보

입력

의료기관들이 67원짜리 알약을 의료보험 적용시 4백55원으로 올려 받는 등 약값 부풀리기를 심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병.의원의 약값 부풀리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의약품 실거래가제´ 시행을 앞두고 1만3천9백여 의료보험약 실거래가 적용 기준약값을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은 기관지염 치료제인 삼천리제약 오프렉신 정(1백㎎) 당 4백55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타 왔으나 실거래가는 의보 기준가보다 85%나 낮은 67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혈압치료제인 영일에날라프릴정과 대한신약 케토닐정(50㎎) 도 의보 고시가는 각각 4백90원과 7백12원이지만 실거래가는 이보다 80% 이상 낮은 77원과 1백22원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표본 추출한 전국 5백50개 의료기관의 6천6백27개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86%에 해당하는 5천7백25개 품목 가격이 실거래가보다 최소 20% 이상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은 이같은 약값 부풀리기로 매?실거래가보다 9천9억원의 보험료를 더 챙겨온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제 시행과 함께 1만3천9백22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30.7% 인하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분기(3개월) 별로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 보험약가를 조정하는 한편 6개월마다 의약품 실거래가를 공개해 약값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실거래가제가 정착되면 소위 랜딩비나 리베이트 등 의약품 거래를 둘러싼 거품이 제거됨으로써 의보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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