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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고, 신도에 식사 제공…경기 교회 20곳 행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러 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은 교회 등 20곳을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안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한 교회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인터넷 예배로 대체한다'는 대형 플래카드를 교회 벽면에 걸어두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한 교회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인터넷 예배로 대체한다'는 대형 플래카드를 교회 벽면에 걸어두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기도와 각 시군 공무원 5248명이 도내 교회 1만65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122개 교회만 집회예배를 했다. 나머지 교회들은 모두 영상 예배를 진행했다.

이 중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 체크(6건), 마스크 미착용(7건), 2m 이격거리 미준수(2건), 소독 미실시(4건), 음식 제공(13건), 참석자 명단 미작성(2건)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공무원의 현장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41개 교회 중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실내 집회 예배 때 준수할 예방수칙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집회 예배 시 음식 제공 금지 ▶집회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8가지다.
앞서 지난달 17일 밀집 집회 제한 행정명령(3월 29일까지)을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연장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를 할 예정이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된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청구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교회가 집회 예배를 한 전체 교회의 약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부터 교회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앞으로는 예방수칙 준수 여부 수시 점검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유지하기로 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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