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량 우황청심원 검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사향을 넣지 않거나 우황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떨어지는 불량 우황청심원이 시중에 대량 유통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부터 조선무약의 솔표우황청심원 등 20개 업체 24개 품목의 우황청심원을 수거해 함량 분석검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가입으로 사향이 수입제한 품목으로 묶여 수입물량 확보가 어렵게 되자 사향을 아예 넣지 않거나 가짜 사향을 넣은 우황청심원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우황청심원 원방 1개(3.75g)에 사향은 38㎎, 우황은 45㎎씩 넣도록 처방하고 있는데 핵심 처방인 사향이나 우황의 함량이 낮아지면 약효도 떨어진 다.

이같은 불량 우황청심원은 정상제품 가격의 2분의 1 정도로 약국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또 이번 수거 검사에서 저질 제품으로 밝혀진 우황청심원과 제조회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어서 제약업계가 지난 3월 88개 업체가 무더기 징계받았던 `훼리친제제 사태´에 이어 또다시 파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받은 성분비율을 지키지 않은 우황청심원이 시중에 대량으로 나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황청심원이 특수를 누리는 수학능력시험 전까지 검사를 마쳐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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