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문답풀이, 감기.두통약 처방없이 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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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협.의협의 반발속에 17일 확정된 의약분업안은 기존의 의료관행을 완전히 깨뜨리는 대변혁이다.

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이지만 환자에겐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을 피할 수 없어 반발과 혼란도 예상된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 모든 약을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야만 살 수 있나.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에게 조제받아야 하지만 드링크류나 소화제.감기약.두통약 등은 종전대로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다. "
- 전문의약품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약국에서 쉽게 사고팔았던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가 대표적 전문의약품으로 모두 1만2천여종에 달한다. "

- 치과의원.한의원도 의약분업을 하나.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치과의원.보건소가 분업대상이다. 1천2백여 보건지소와 한의원.한방병원.동물병원 등은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다. "

- 주사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소 번거로워진다. 먼저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서 주사제를 구입하고, 다시 병.의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러나 보관 및 운반시 냉동.냉장이 필요한 주사제, 수술.검사용 주사제 등 주사제의 40% 가량은 병.의원에서 한번에 맞을 수 있다. "

-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도 의료보험이 되나.

"약사의 임의조제가 금지되므로 임의조제시에는 의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투약에 대해서는 의보혜택이 주어진다. "

- 약국이나 병.의원이 없는 마을은 어떻게 되나.

"농어촌의 1천4백25개 읍.면지역 가운데서 64% (9백19개)가 병.의원과 약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없다. 이들 지역은 분업 예외지역으로 약국이나 병.의원 중 어디서도 약의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단 이 지역에서는 의약품 판매량이 제한된다. "

- 병원비가 오르나.

"복지부는 일단 의보 약값제도를 개선해 병원비 상승을 억제할 방침이어서 상승요인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약 처방료.조제료가 올라 의료비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는 전망도 있다. "

- 병원의 외래조제실과 구내약국이 모두 폐쇄되나.

"병원이 직영하는 외래조제실은 내년 7월 분업 실시와 함께 폐쇄되나 1년간 경과기간이 있어 일부 병원약국은 2001년 6월말까지 운영된다. "

박태균.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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