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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절반 8만명 투표 못한다…40개국 선거업무 중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재외 선거인의 절반 가량인 8만여 명이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다.

미국·유럽 등 서구권이 대부분 #우한 뺀 중국 전역과 일본선 가능 #위성정당과 공동선대위 구성에 #선관위 “선거법 위반” 불가 판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미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26일 주영국대사관·주프랑스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이 선거사무를 중단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재외 선거사무가 중단된 지역은 40개국 65개 공관이 됐고, 투표할 수 없는 재외 선거인도 8만500명에 이른다. 전체 재외 선거인 17만1959명(119개국) 중 46.8%에 해당한다. 공교롭게 미국·유럽 등 서구권 쪽이다. 일본은 전 지역, 중국에선 우한 지역을 빼곤 투표가 가능하다.

이날 선거사무 중단 결정이 나온 곳은 미국의 경우 주미대사관, 주뉴욕 총영사관 등 12개 공관이다. 캐나다 4개 공관과 벨기에·네덜란드·인도·필리핀 등의 주요 공관도 선거사무가 중단됐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일부 지역에 대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캐나다처럼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거나 주재국의 제재 강화로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선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의 논의 끝에 재외선거 사무를 추가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중 절반가량이 투표할 수 없게 되면서 여야 유불리도 관심사다. 재외선거는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도입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재외투표에서 59.2% 득표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7.8%를 득표했다.

문 대통령은 재외투표 득표율이 전체 득표율(41.1%)보다 18.1%포인트 높았고, 홍 후보는 전체 득표율(24.0%)보다 16.2%포인트 낮았다. 20대 총선에서 수도권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구마다 100표 안팎 더 얻곤 했다. 일각에선 미국 교민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등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높아 미국의 재외 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미래통합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모(母)정당과 비례정당 간 공동선거운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란 질의에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공동 선대위를 꾸려 선거운동을 하는 건 불가능하게 됐다. 선관위는 다만 선대위 회의에 동석해서 발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21대 총선 선거보조금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한국당의 보조금은 61억2300만여만원으로 더불어시민당(24억4900여만원)보다 2.5배 많았다. 비례대표 후보만을 낸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000여만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미래한국당의 경우 29일 여상규·박맹우·백승주 의원의 합류로 원내교섭단체(20석)가 되면서 보조금이 크게 늘었다. 20석의 민생당도 79억7900여만원을 받는다. 현재 120석인 더불어민주당은 120억3800여만원, 92석인 미래통합당은 115억4900여만원, 6석의 정의당은 27억8300여만원을 확보했다.

김형구·임장혁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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