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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변호사 없이 검찰 조사···"다크코인 쫓아 공범 찾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중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강졍현 기자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중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강졍현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5)이 변호사 없이 혼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해 청소년 음란물을 어떻게 제조하고 배포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오후 2시부터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시작됐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임된 조씌의 변호인은 검찰 송치 직후 사임했다. 조씨는 추가 변호인 선임을 위해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접견했지만 선임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6~27일 이뤄진 1·2차 조사에서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위와 그룹(방) 내역, 그룹별 회원 수와 등급, 운영 방식, 주요 공범들의 역할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문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다. 이송된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000쪽에 달한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등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는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등 체계를 갖추고 역할 분담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했거나 가입·활동을 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추적이 어려운 모네로의 특성에다가 암호화폐를 여러 차례 쪼개고 합치는 이른바 ‘코인믹싱’ 기법을 사용할 정도라 조씨가 혼자 모든 범행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디지털포렌식 업체 대표는 “박사방과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유료 성인 사이트들이 최근 한꺼번에 폐쇄됐다”며 “사이트 운영자들이 조씨와 암호화폐 거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리걸인사이트 대표 채민성 변호사는 “다크코인이라 불린 모네로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적이 어렵겠지만, 이미 조주빈이라는 인물이 나온 만큼 그와 돈거래를 했던 공범들을 잡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전승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도 “코인믹싱은 일종의 돈 세탁 기법인데 금융실명제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환전을 했다면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범죄에 악용되는 텔레그램에 감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추가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해도 흉기가 범죄 원인은 아니다”라며 “온라인 밀행 범죄가 더욱 퍼지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텔레그램 단톡방에 마약 거래나 성착취 동영상 공유 움직임이 보이면 감청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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