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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양호 퇴진시킨 '3분의2룰' 바꿨다…조원태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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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뉴스1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뉴스1

대한항공이 지난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발목을 잡은 ‘3분의 2룰’ 정관 변경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결의(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보통결의(과반수 찬성)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대다수 상장 기업은 이사 선임ㆍ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했다.

조양호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과반의 찬성을 확보했지만, 당시 2대 주주(지분율 11.56%)인 국민연금 등의 반대 등으로 주주 3분의 2를 충족하기까지 지분 2.6%가 부족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었다. 국민연금의 반대로 대기업 대표가 물러난 첫 사례다.

국민연금은 이날 주총을 하루 앞두고 대한항공이 상정한 이사 선임 방식 관련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진칼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총에선 3자 연합 편에 선 셈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정갑영 전 총장은 주총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의장으로도 선임됐다. 앞서 열린 주총에서 대표이사와 의장을 분리하는 정관 변경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주재하고 회사의 전략 등을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임명함에 따라 이사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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