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총선 거소투표 한다…신청은 24일부터

중앙일보

입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이 19일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부산 연제구 연산2동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연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연산2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신분확인과 투표지 인쇄 등을 시험해 보고 있다.송봉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이 19일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부산 연제구 연산2동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연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연산2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신분확인과 투표지 인쇄 등을 시험해 보고 있다.송봉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선거가 시작된다. 감염병 확산 속 치러지는 첫 선거로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를 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24~28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신고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기간 내에 신고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으로 대상으로 이뤄진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는 각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면 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신고서를 내려받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을 해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출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투표, 선상투표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투표참여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