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약가 정상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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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의료보험수가의 개편은 우선 수가구조의 적정화가 확보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의료행위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약가를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의료보험 수가제도 및 약가제도의 정상화 방안을 위한 단·중·장기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및 수가 적정화의 단기대책으로 이미 98년도 하반기(98년9월~12월)에 걸쳐 조사한 의약품 1만3천여품목의 보험약가 평균 인하율은 30.7%(최저 0.3%, 최고 85.3%)로 의료보험 약가인하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의료보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 의료보험약가 사후관리기준에 해당하는 24.17%를 의료보험수가로 전환하는 인상률 12.8%와 병원경영수지 분석결과 필요한 인상률 3.02%를 포함하여 의보수가 인상률은 15.8%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또 의보 약가 및 수가제도 개선방안의 중·장기대책으로는 의약품 거래투명화를 위해 고시가 보상제도를 단계적으로 실거래가 보상제도로 전환하여 2001년까지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하고, 2000년 7월1일의 의약분업 시행, 2001년 1월의 의약품 유통개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보험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 현행 행위별 수가방식에서 일부 질병군(DRG)에 대해 정액으로 지불하는 포괄수가제를 2000년부터 확대 적용하고 보험수가의 항목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역시 2000년부터 새로운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질병별 수가 차등화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보험 수가의 보전 등은 이 과정에서 국민은 물론 의료계·약계, 그리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관련단체·부처간의 협의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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