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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 구호 물품 무료 배송

중앙일보

입력

우체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으로 보내지는 구호 물품을 무료로 배송하기로 했다. 또 재해 증명서가 있는 고객한테는 우체국예금의 일부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

대구로 가는 코로나19 구호물품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에서 관계자들이 대구 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전달할 긴급구호품을 트럭에 옮기고 있다. 2020.3.12  ondol@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구로 가는 코로나19 구호물품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에서 관계자들이 대구 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전달할 긴급구호품을 트럭에 옮기고 있다. 2020.3.12 ondol@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구호 우편물을 무료로 배송한다”고 밝혔다. 구호 우편물이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구호기관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이다. 구호 우편물을 보내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구호 우편물을 구호 기관으로 보내고, 구호 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개인 또는 단체가 구호 기관에 보내는 배송비는 유료지만, 구호 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보내는 배송비는 무료다. 기한은 16일부터 올해 9월까지다.

우체국은 또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중 시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 증명서를 제출하면 9월까지 다른 은행 계좌 송금과 통장 재발행 같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우체국 보험 가입자에게도 9월까지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우체국 보험 가입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 유예 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10월부터 내년 3월 기간에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2017년 포항지진, 2018년 태풍 콩레이, 지난해 강릉 산불 같은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해당 지역에 구호 우편물을 무료배송하고 우체국금융 수수료를 면제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될 경우 특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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