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美 하원 의원, '2020년 암호화폐 법안' 제시

Join:D

입력

업데이트

[출처: 셔터스톡]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이 암호화폐(가상자산)의 분류와 규제를 담은 '2020년 암호화폐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 자산'으로,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로 분류된다. 

# 암호화폐 규제 책임 소재 밝히고 합법화 추진

공화당 소속 애리조나 주 출신 폴 고사르(Paul Gosar) 연방하원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거래 합법성 등을 제공하기 위한 '2020년 암호화폐법(Crypto-Currency Act of 2020)'을 3월 9일(현지시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초안이 유출되었으며, 이번에 제시된 법안은 해당 안의 업데이트 버전이다. 

고사르 의원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관리에 대한 기관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해 규제하고 합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밝혔다. 윌 스텍슐티(Will Stechschulte) 고사르 의원 보좌관은 코인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책임 소재를 밝히는 목적 외에도 미국 내 암호화폐 자산의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사르 의원측은 디지털 자산 산업계의 이해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등과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 밝혔다. 

법안은 서문에서 "디지털 자산의 관리 소재를 명확히 하고, 대중들에게 이를 생성하거나 거래하는데 필요한 라이센스나 증명 또는 자격을 해당 기관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밝히고 있다. 

# 암호화폐·암호화 상품·암호화 증권 분류…테더는 암호화폐

법안은 디지털 자산 암호화 상품(crypto-commodity), 암호화폐(Crypto-currency), 암호화 증권(cryto-security)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체불가능토큰(NFT, Non fungible token)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법안에서 제시한 암호화 상품과 암호화폐의 차이는 실제 통화, 혹은 파생상품과의 연관성이다. 암호화 상품은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며, 누가 이를 제공했는지 상관 없다. 반면 암호화폐는 "미국 통화 혹은 합성 파생상품을 나타낸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BTC}}와 같은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 자산으로, 달러와 연동된 테더(Tether)와 같은 스테이블코은 암호화폐로 분류될 것으로 분석된다. 

# CBDC, 퍼블릭 블록체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암호화 분산 원장(Decentralized Cryptograpic ledger)에 대한 정의도 제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는 작업증명, 또는 지분증명 방식을 통해 보안을 유지하는 독립형 블록체인을 뜻하며 변동이 없고, 네트워크의 지분 다수를 통제하지 않고는 이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또한 허가 없이 제 3자간의 거래가 가능하며 인터넷만 연결되면 된다. 

법안에서는 국가 또는 민간기업이 발행한 디지털 자산등은 암호화 분산 원장에 포함되지 않고, 단일 독립기관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다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CBDC(중앙은행발행행디지털화폐)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법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ongang.co.kr

※조인디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정부 정책 관련한 경우 '암호화폐(가상자산)'으로 병기합니다.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