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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서 출발해 다른 나라 거쳐 입국해도 2주 격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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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청와대는 8일 ‘일본에만 강경 대응했다’는 여론에 2700자 분량의 반박문을 내놓았다. 강민석 대변인 명의로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 등을 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내 거주지 없으면 호텔 대기 #2주간 숙박·교통비 본인이 내야 #현지 유학생·주재원은 해당 없어 #청와대, 일본에만 강경 비판에 #“일본 방역 불투명 때문” 반박

그러나 여전히 청와대가 ▶중국의 방역을 믿을 만하다고 주장하며 ▶중국 지방정부의 격리 조치엔 별다른 언급이 없고 ▶한국 정부와 달리 중국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이해한다”고 한 것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한·일이 입국 제한 조치를 주고받으며 양국민의 이동에 불편이 우려된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한국 법무부가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한국인은 일본에 갈 수 없나.
“사증 없이는 못 간다. 9일 0시부터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호 9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특례 조치를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모두 중단된다.”
일본 입국 이후엔 어떻게 되나.
“한국인뿐 아니라 한국에서 들어가는 모든 여행객은 2주간 지정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제3국을 거쳐 들어가도 그런가.
“당초 일본 정부는 6일만 해도 제3국 경유자는 예외라고 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한국에서 출발해 제3국을 경유해 일본에 갈 때도 2주 대기 방침이 적용된다.”
대기 장소는 어디고 이동수단은.
“일본 내 거주지가 있는 경우엔 자택, 그렇지 않은 경우엔 호텔 등 숙소다. 대기 기간 중 몸 상태를 체크해 자가 신고해야 한다. 공항에서 나갈 때 버스나 열차 등 공공 교통수단 이용은 제한된다. 택시도 못 탄다. 자가용이나 렌터카 이용을 권장한다. 교통비, 호텔 투숙비 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부담이다.”
일본인의 한국 입국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 일본 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인에게 발급됐던 사증은 효력이 정지된다. 9일 0시 이후 방한하는 일본인은 사증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은 당장 출국해야 하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은 적용받지 않는다.”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어떻게 되나.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해 이미 발행한 사증의 효력도 무효로 했다. 다만 일본 내에 있으면 영향이 없다. 현재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채 일본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주재원·특파원 등은 괜찮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본 입국을 위한 사증을 받아놨지만 아직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엔 사실상 사증을 다시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효력 정지의 시한을 3월 31일까지로 발표,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받은 사증의 효력이 4월 1일부터는 다시 살아나지만 일본 정부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상진·윤성민·강광우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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