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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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신종 음란물인 '딥페이크 포르노'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3명 중 찬성 190명, 기권 3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미래통합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약칭 딥페이크법)' 통과로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이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음향 등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 영상물 제작 등 반사회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선거에 악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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