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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 안된 아이 2명 숨지게 한 20대 부부…남편에 살인죄 적용

중앙일보

입력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세 남매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들을 장기간 학대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부는 둘째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수년간 양육수당을 받았고, 셋째 아들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딸 울고 보챈다며 이불 덮어 방치 #셋째 아들 출생신고조차 안된 채 숨져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A씨(26)를 살인 혐의로 아내 B씨(24)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에겐 아동학대와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법(부정수급)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A씨 부부는 2015년 4월 첫째 아들을 낳은 뒤 이듬해인 2016년 4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당시 모텔 등을 전전해 온 A씨는 2016년 9월 둘째 딸이 울며 보채자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두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 부부는 2018년 9월 셋째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10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셋째마저 숨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둘째는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했다”며 “셋째는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목을 누른 뒤 잠을 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아이들을 학대한 건 둘째와 셋째 모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울음 그치지 않는 것이 학대 이유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아내 B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이 부부는 둘째 딸 사망 이후 3년간 챙긴 양육·아동수당 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첫째를 빌린 차 안에서 양육하고 공중화장실에서 찬물로 몸을 씻기는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됐다.

이 사건은 정부가 시행한 ‘2015년생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인 첫째 아들의 소재 확인에 나선 해당 지자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첫째 아들의 방임과 출생 신고된 둘째 딸의 소재를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둘째는 친척 집에 가 있다”고 얼버무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추궁 끝에 둘째 딸이 숨진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셋째 아들의 존재까지 확인한 경찰은 부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끝에 셋째 아들도 숨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둘째와 셋째 아이 시신이 A씨의 친인척 묘지 인근에 봉분 없이 암매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백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부의 첫째 아들은 현재 아동보호 위탁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부부의 첫째 아들에 대한 친권 박탈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원주=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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