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얼굴 안보이니 끼지 마” 마스크도 없이 일하는 日노동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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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일본에서 이와 관련된 노동 문제를 상담하는 전화 창구가 개설됐다. 직장 내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자택 대기를 권고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대면접촉을 피할 수 없는 접객업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면서다.

저팬유니언 상담창구 민원 접수 #"무급으로 자택대기 명령받아"

25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1인이라도 가입 가능한 노동조합인 저팬 유니언(도쿄)이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노동 문제 특별 전화 상담 창구를 개설했다.

저팬 유니언의 상담 창구에는 이날 하루동안 "직장에서 마스크를 쓰게 허락하지 않는다"거나 "자택 대기를 무보수로 명령받았다" 등 상담 36건이 접수됐다.

일본 도쿄 시내를 걷고 있는 마스크 착용자들 [신화=연합뉴스]

일본 도쿄 시내를 걷고 있는 마스크 착용자들 [신화=연합뉴스]

저팬 유니언에 따르면 주로 휴업이나 마스크 착용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종업원을 회사 측의 자체적 판단으로 쉬게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휴업 수당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창구에는 "해외여행을 한 뒤 귀국해서 2주간의 자택 대기를 명령 받았는데 무보수로 하라고 했다"(의료 기관 근무자), "(감염 확진 판정을 받고)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 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게 됐다"(파견 근로자 여성)와 같은 상담이 이어졌다.

마스크 착용에 관해서는 특히 대면접촉이 많은 접객업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고충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홋카이도에서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 여성은 "마스크를 쓰게 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지만, '회사의 얼굴이고 손님에게 실례된다'는 이유로 회사 측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도쿄의 한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직장에서 '웃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손님이 이야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상담 창구에 전했다. 상담원은 "노동자의 건강을 배려하도록 의무화한 노동계약법의 안전 배려 의무에 따라 회사 측에 마스크 착용 허가를 요구하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중국인 아내를 둔 동료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등의 신고도 접수됐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 후생노동성도 지난 14일부터 특별 상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후생노동성에는 약 1주일간 1276건의 상담이 이어졌다. 이 중 사업주의 상담이 786건으로 종업원이 휴업했을 때의 수당 문제 문의가 많았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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