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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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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사업자가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 금지된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동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주택사업자가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 금지된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동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주택사업자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년 지나면 전매 가능했던 것에서 전매금지 #

2007년께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투기 방지 차원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까지 전매가 금지 됐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건설사에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계열사로 응찰한 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모회사ㆍ계열회사에 값싸게 전매하는 식이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악용 사례가 잇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까지 앞으로 전매가 금지된다”며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정상적인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수분양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PFV에 전매할 수 있게 했지만,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식의 악용사례가 많아 지분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용지 공급받을 때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 주택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만 검증했다면 앞으로는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에서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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