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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 간부 채용 압박' 정재찬 집유·김학현 실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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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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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63)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반면 노대래(64)·김동수(65) 전 위원장과 지철호(59) 현 부위원장, 신영선(59) 전 부위원장은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정위 측에서 기업체에 대해 퇴직 예정자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각각의 관여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채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취업한 공정위 퇴직 간부들은 매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에 해당하는 기간 급여 총액은 약 76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공정위가 기업에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별 간부들의 구체적 관여 정도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했다.

1심은 주로 퇴직자의 취업 문제를 상의·결정한 뒤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던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 출신에게 책임을 물어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무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2심은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고,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1심 판단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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