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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124곳, 병원 등 46곳…신종코로나 진단 검사 확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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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호 02면

신종코로나 비상 

7일부터 전국 보건소 124곳과 민간병원 46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의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에서 ‘중국 방문자’와 ‘(중국 방문 이력과 관계 없이)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가 의심되는 자’다.

기존 진단검사 적용 대상은 후베이성 방문자에 제한돼 있었다. 이 때문에 태국·싱가포르·일본 등을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이들은 보건소를 통해 확진 판정 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이날부터 검사 대상이 확대됐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검사가 가능한 민간기관은 병원 38곳과 검사 수탁 기관 8개 등 총 46개다. 보건소 124곳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고, 검사 의뢰도 받는다. 여기서 채취된 검체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 기관에 넘겨져 검사가 진행된다.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신종코로나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의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속 진단 검사 도입에 따라 결과는 6시간 안에 나온다.

하지만 검체 이송과 검사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며, 검체 물량이 대량으로 몰릴 경우 회신까지 하루 내외 걸릴 수 있다.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희망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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