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시 '강제격리' 조치···이재명, 신종코로나 칼 빼들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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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능동 감시 대상자 중 비협조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조치 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3일 내놨다. 도는 이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 및 강제 격리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격리ㆍ능동 감시 비협조자 강경대응 나선 이재명… 사례 공개, 고발과 강제 격리도 검토

경기도는 국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접촉자에 의한 2차, 3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능동감시에 응하지 않고 전화 수신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처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신종 코로나 비협조자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비협조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대상자 중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다. 전담팀은 민생특사경 3명, 보건의료정책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기획담당관 1명 등 관련 부서 소속 총 6명으로 구성된다.

국내‘신종 코로나’확진자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내‘신종 코로나’확진자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경기도, 격리 거부자는 고발조치  

이들은 비협조자 관리 및 행정 조치 등을 총괄하며 경찰과 공조를 통해 신병확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격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통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즉시 강제격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격리 거부자에 대해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 격리 거부자는 강제격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분명히 경고한다.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지사, 격리 거부 사례 소개하며 경고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격리 거부 사례도 소개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14~15일 우한을 포함 중국 각지를 다니다 지난달 31일 귀국한 경기 A시 거주자 홍모씨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응해야 할 능동감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또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묵은 싱가포르 호텔을 방역 없이 뒤이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 B시 거주 구모씨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이지만 “그냥 벌금 내겠다”며 거부했다.

이 지사는 “이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자가격리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력은 낭비되고 방역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내 확진 환자들의 세부 동선을 도민들에게 전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3명 추가 발생해 국내 환자가 총 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내 14,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기도 내 확진자 수는 총 5명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유행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2일 방역 체계 개선안을 내놨다.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밀접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 조처를 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현재 접촉자를 밀접·접촉자로 구분하고 있다.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명령을 한다. 일상접촉자는 출입이 자유롭다. 역학조사관이 결정한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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