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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4박5일 유커, 중국 돌아간 뒤 확진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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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달 제주도를 여행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귀국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에 비상이 걸렸다.

무비자로 입국…접촉자 5명 격리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간 제주를 여행했던 중국인 여성 A씨(52)는 귀국 직후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고,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무사증(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중국 양저우에서 중국 항공사인 춘추항공 편으로 입국했다.

무사증제는 ‘제주토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은 비자 없이 한 달간 제주도에서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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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주도 곳곳을 누볐다. 입국 후 제주시 연동 소재 플로라호텔로 이동해 숙박했고 이튿날인 22일 중국인 10여 명과 승합차를 이용해 에코랜드, 산굼부리, 우도, 성산일출봉, 신라면세점 인근 음식점 등을 들렀다. 1월 23일은 오전부터 도보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서 쇼핑한 뒤 인근 치킨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후 시내버스를 이용해 칠성통을 찾았다가 숙소로 돌아갔다. 1월 24일은 1100고지와 무지개도로, 도두해안도로를 찾았고, 도두해안도로 인근 카페와 숙소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했다. 누웨마루거리도 산책했다. 1월 25일은 숙소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해 중국으로 돌아갔다.

제주도는 2일 “신종 코로나 유증상자 12명에 대한 진단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추가 유증상자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민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광업계 종사자 김모(38)씨는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가 찾았던 롯데면세점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방문이 확인된 2일 오후부터 고객 입점을 차단하고 3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간다.

A씨 주요 동선에 포함된 신라면세점도 2일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A씨가 4박5일간 체류한 호텔 내 접촉자 5명은 자가 격리조치됐다.

이날 정부가 무사증제 일시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관광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무사증제를 이용해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의 98%가 중국인(79만7300명)이었다.

제주=최충일·진창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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