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확진자 발생 지역, 개학연기 가능…"교육감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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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린 해사대학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에 마스크를 쓴 졸업생과 축하객들이 행사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린 해사대학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에 마스크를 쓴 졸업생과 축하객들이 행사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면서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개학 연기'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중국서 입국시, 어린이집ㆍ요양병원 이용 14일 중단

신종 코로나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대응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감염 우려 지역의 단위 학교의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관리 지침을 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해당 지역의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는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개학 연기 등은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의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국내‘신종 코로나’확진자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국내‘신종 코로나’확진자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또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모두 14일간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과 학교, 사회복지지설, 요양원 등 집단 시설과 돌봄서비스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지침으로 권고했다. 중국 입국자는 집단 시럴과 각종 돌봄서비스의 이용도 중단할 것을 권했다.

개학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의 대거 입국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는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개강 연기 권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후베이성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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