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檢 '강남건물 목표' 문자로 논두렁 시계식 망신주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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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측이 법정에서 공개된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에 대해 범죄혐의를 입증할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설마 했는데 ‘논두렁 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과 일부 언론이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 데 여념이 없다”고 반발했다. ‘논두렁 시계’ 논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수사 대상자 망신주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됐다. 하지만 검찰 측은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에서 유죄 증거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鄭 측“‘건물주 목표’ 문자 유죄 증거 아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연합뉴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2일 “정 교수 공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많았음에도, 언론은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 부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정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동생에게 말한 사실이 재판에서 공개된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의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문자 메시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7일 전송됐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두고 “각종 금융범죄를 실행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에 임명돼 주식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상황임에도 이렇게 고수익을 추구한 것이 범행의 동기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강북에 상속받은 건물과 대지가 있는 ‘건물주’이며 ▶다른 자산이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출이나 전세를 끼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동생과 공동으로 강남에 건물을 구매할 여력이 있었던 정 교수가 구매 의사를 갖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비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정 교수 측은 “이러한 의사가 표시된 문자가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檢 “재판 과정에서 증거 제시는 당연한 것”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입증하는 다양한 증거가 제시되는 건 당연하다”며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제한돼 향후 재판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에도 페이스북에 정 교수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5년 동안 같이 근무하며 그(정 교수)에게 들은 얘기는 딱 두 부류. 하나는 ‘재산’ 이야기로 경매로 아파트 산 얘기, 유산 놓고 형제끼리 다툰 얘기, 손바닥만 한 땅에 토지세 나온 이야기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이른바 ‘강남사모님’이라 불리는 전형적 상류층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입장 전문

설마 했는데 ‘논두렁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1월 31일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많았음에도, 언론은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부각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정 교수는 부모님의 별세 후 오빠와 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정 교수는 이미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정 교수는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하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서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사가 표시된 문자가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무죄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것보다는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입니다.

2020. 2. 2.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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