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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리모델링] 민간기업도 ‘빨간날’ 법정 휴일, 인건비 늘게 됐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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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경기도 안산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 모씨. 10여년 전에 창업한 회사가 번창하면서 직원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00명을 넘어섰다. 최근 이 씨는 휴일 문제를 놓고 고민이 생겼다. 인사팀장한테 올해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어린이날 등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250% 지급 #빨간날 연차에서 빼는 편법 안돼 #연차 사용 독려 등으로 수당 절약

회사의 취업 규칙상 휴일은 주말과 근로자의 날뿐이다. 관공서 공휴일, 이른바 달력상 ‘빨간날’은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직원들은 모두 휴무했고, 회사 측에선 이를 유급 처리하면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했다. 빨간날에 쉬면 연차를 하루씩 깎는 식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요건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내용이다.

이 씨는 앞으로도 이렇게 빨간날을 기존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 파트타임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

휴일이란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책정된다. 휴일은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과 근로자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약정휴일’로 구분한다. 법정휴일에는 주말과 근로자의 날이 있다. 약정휴일은 일반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지정한다. 관공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의미한다. 예컨대 달력상의 빨간 날인 어린이날, 광복절 등이다. 일반 사기업에서 이날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날이라는 의미다.

비즈니스 리모델링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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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주말과 근로자의 날만 휴일로 지정했다. 일반 공휴일은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일을 해야 하는 날이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해 소속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씨 회사는 빨간날에 직원들이 모두 휴무한 뒤 연차로 대체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빨간날이 법정 유급휴일로 전환됐다. 관공서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 대해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서였다. 다만 일괄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300명 이상 사업장만 적용된다.

이 씨 사업장은 고용 인원이 300명 넘는다. 올해부터 당장 빨간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직원들에게 주말과 동일하게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에 이날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빨간날 쉬었다고 연차휴가일을 깎아서도 안 된다. 올해의 경우 평일에 있는 공휴일(대체공휴일, 선거일 포함)은 11일이다. 시급이 8590원인 근로자가 연차대체를 하루도 하지 않으면 75만5920원(8590원X8시간X11일)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시급직·일용직 근로자 등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빨간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화, 수요일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빨간날이 월요일이어서 해당 주의 화, 수요일만 근무하더라도 월요일을 유급처리해야 한다. 빨간날인 월요일에 정상근무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하루 근무한 만큼의 급여만 지급하면 됐다. 앞으로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에 근로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 150%(근무수당 100%+가산수당 50%)를 합해 총 250%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차사용을 독려함으로써 빨간날의 법정 휴일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추천한다. 아울러 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 평일에 쉬게 하는 것도 휴일 수당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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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익, 김우탁, 정경민, 박영창(왼쪽부터)

이호익, 김우탁, 정경민, 박영창(왼쪽부터)

◆  도움말=이호익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회계사, 김우탁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노무사, 정경민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부산), 박영창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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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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