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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들켜 제적된 조계종 승려, 군종장교 전역 처분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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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군종장교로 복무하던 승려 A씨가 결혼 사실이 드러나 전역 처분을 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도는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과거엔 군종장교 결혼 허용” 주장

1999년 출가한 A씨는 조계종 승려가 됐다. 2005년부터는 공군 군종장교(군법사)로 임관했다. 군종장교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이끄는 등 영적 지도자의 업무를 한다. 국방부 소속이기도 하고 조계종 소속이기도 한 두가지 신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9년 조계종 종헌(조계종 헌법)이 바뀐다. 이전까지는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들은 예외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된 것이다. 개정 종헌에 따르면 2009년 5월 16일 이전에 결혼한 군종장교들은 승려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로는 금지됐다.

A씨는 종헌이 바뀐 뒤인 2011년 B씨와 결혼했다. 4년간 이를 밝히지 않았던 A씨는 2015년 결혼 사실이 드러나 조계종으로부터 승려 자격 제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졌고 2017년 확정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이번에는 공군본부에서 A씨에 대한 제제에 들어갔다.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를 열고 부적합 의결로 전역 조치를 한 것이다. A씨는 “조계종과 관련한 행사를 수행하는 것 말고는 군종장교로서 아무 지장이 없는데 전역 처분을 하는 건 위법하다”고 또 소송을 냈다.

1ㆍ2심 “전역 처분 적법”

하급심은 공군의 전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전역 부적합 여부 판단은 군 당국의 자유재량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다면 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조계종 승적이 박탈되면 사실상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봤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이미 2007년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또 “2008년~2009년 해외 유학을 간 사이 결혼 관련 종헌이 바뀐 것이고, 이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사실혼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A씨에게 국방부나 공군으로부터 조계종 종헌 개정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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