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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法, 5년전 국회 합의 뒤집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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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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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변호사 시험 응시자들에게 각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간 변호사시험의 성적만 공개되고, 석차는 비공개돼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정건희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시행한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뒤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를 공개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를 공개할 경우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며 거부했다. 성적을 공개할 경우 서열화 등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가 다시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취지에서다.

재판부 “석차 공개 로스쿨 도입 취지 반하지 않아”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석차) 정보 공개가 로스쿨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의 유기적 연계나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한 합격자 결정의 기본 골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또 “여전히 출신 로스쿨에 대한 명문대와 비명문대 등 편견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석차를 공개해 경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과다 경쟁 우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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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석차 정보 공개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에서 상위 석차 합격생을 배출하기 위해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형해화될 우려는 있다”면서도 “그 우려만으로 객관적 변호사시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우려가 일부 현실이 되더라도, 이는 로스쿨의 충실한 교육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변호사 시험의 서열화나 로스쿨 특성화 교육의 형해화 등 문제는 본질적으로 낮은 합격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석차 논쟁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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