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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 통과한다면 여한이 없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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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조국 페이스북 캡처]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 간의 ‘주종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형사사법 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또 “한편 2019년 5월,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을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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