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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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임수경양 밀입북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공안2부는7일 임양에게 법정최고형이 사형까지 가능한 국가보안법상의 지령·목적수행을 위한 잠입탈출, 자진지원 군사상 이익 공여, 찬양, 고무, 회합·통신, 이적단체 가입죄 등 6개항을 적용해 서울형사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임양은 6월30일부터 귀국할 때까지 평양에서 조선학생위원장 김창용 등에게 ▲전대협의 동원능력은 3만명 정도며 집회는 연3∼4회 주로 지역별로 개최한다 ▲전대협 주도권은 현재 주사파가 잡고있으며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영향이 크다 ▲전대협은 전국 19개 지구로 나뉘고 19명의 지구의장들이 모여 최고정책결정을 한다 ▲국민들의 사회관심도가 높아져 학생들은 노동자·농민을 비롯, 각계 민중들과 연대투쟁을 하고 있다는 등 대학가 실태와 학생운동권의 활동상황을 자진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자진지원 군사상 이익공여죄가 추가 적용됐다.
또 임양의 입북을 주선한 전대협정책실장 박종열군(23·수배 중·연세대경제4)이 임양이 밀입북하기전인 6월15일 평민당 김대중 총재를 동교동 자택에서 면담한 뒤 임양에게 『김 총재와 이야기가 잘되었다. 평축참가 문제에 대해 김총재로부터 전대협 편에서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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