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 '삼성 출신 변호사 검사장 임용' 법무부안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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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뉴스1]

류혁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뉴스1]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냈던 인사가 신규 검사장 후보 명단에 포함됐지만 8일 오전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10분간 회의를 하고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안을 논의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위원장 포함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인사 원칙 및 기준을 논의한다.

법무부 인사안 신규 검사장급 인사명단에 류혁(52·사법연수원 26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올랐다.

그러나 신규 검사장 임용을 비롯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방향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류 전 지청장 임용안이 부결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직을 두 번이나 그만뒀던 인사가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규 검사장 후보에 오른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검찰 조직을 물갈이하겠다는 명분만 앞세워 법무부가 전례 없는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 채용 절차 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서울 출신 류 전 지청장은 서울 선정고와 서울대 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팀 엔지니어로 잠시 근무하다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2005년 첫 번째 사직 뒤 다시 삼성으로 돌아가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로 일한 그는 1년여 만에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 이후 창원지검·의정부지검 검사, 부산지검 강력부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부산고검 검사, 통영지청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사직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검찰인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따로 만나는 절차 없이 진행됐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가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검찰은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법무부는 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이날 오후까지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인사 명단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서며 ‘구체적인 인사안을 가지고 의견을 요청해 달라’고 법무부에 답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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