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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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노동위는 6일 노동부 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검찰총장이 불출석 사유를 통보해옴에 따라 4시간 여에 걸친 찬반토론 끝에 동행명령장 발부동의를 가부 동수로 부결시켰다.
이해찬 의원(평민)은 『편파적인 공권력행사로 노동자를 탄압한 검찰총장이 검찰의 중립성 운운하며 국정감사 조사법을 위배하고 불 출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 표결을 요구.
이태섭 의원 (민정)은 『김 총장의 불출석 사유서는 타당하므로 법사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법무장관의 보고를 듣자』며 동행명령에 반대.
즉시 표결하자는 평민당 요구에 『노동부감사가 끝난 뒤 표결하자』는 민정·공화당이 맞서 표결 끝에 4대4로 표결을 미루기로 결정하는 촌극.
그러나 이날 밤에 있은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에 관한 표결에서는 민주당이 평민당에 동조하고 캐스팅보트를 쥔 공화당의 김용채 총무는 불참, 김병룡 의원은 표결 직전에 퇴장해 결국 7대7로 가부 동수가 되어 부결.
한편 7일 노동부감사에서 이상수(평민)·노무현(민주) 의원은 『노동부가 안기부의 지휘통제아래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원노릇을 하고있다』고 주장하고 노동부의 비밀문서 발송 대장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특히 노 의원은 『노동부는 안기부의 정보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 보고하고 안기부로부터 노사대책비 집행계획을 승인 받은 사실이 비밀문서 수발대장에서 확인됐다』 고 주장하고 『안기부로부터 지금까지 지원 받은 예산액은 모두 얼마인가』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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