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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ㆍ부ㆍ장 밀어주기 가속화…해외 소재 기업 인수하면 세금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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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정부가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내 기업이 소부장 관련 외국 회사를 인수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연구ㆍ개발(R&D) 비용의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했다. 여기에도 소부장 관련 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일본이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신호를 내비쳤지만, 이와 별개로 소부장 산업의 대외 의존도는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또 ‘12ㆍ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 등의 조치도 확정했다.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소재부품 자립화를 위해 열린 '첨단소재부품 뿌리산업기술대전' 모습.[연합]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소재부품 자립화를 위해 열린 '첨단소재부품 뿌리산업기술대전' 모습.[연합]

소부장,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거 포함

기획재정부는 5일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부장 산업 지원 방안이 대거 담겼다. 우선 올해부터 국내 회사가 소부장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하면 인수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준다. 중견기업은 인수 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로 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난다. 인수의 정의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과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뜻한다. 공제 한도는 건별 인수가액 5000억원 이하다. 다만 정부는 인수 후 4년간 사업의 폐지나 지분비율 감소 등이 벌어질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를 추징키로 했다.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2개 이상 국내 기업이 소부장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R&D 목적으로 공동 투자하면 출자 금액의 5%를 법인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또 소부장 분야 특화 선도기업ㆍ전문기업ㆍ강소기업ㆍ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는 5년간 최대 70%의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신성장ㆍ원천기술 R&D는 기존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 20개가 여기에 포함됐다.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면 R&D 비용의 20~40%를 세액공제 받는다. 일반 세액공제율은 0~25%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소부장 자립화를 선언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런 정부의 방침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말 정부에 소부장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부장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옳은 방향”이라며 “다만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을 동반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술, 담배 추가 구매 가능

올해부터 내국인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ㆍ대학부설 연구소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 인정 범위는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신ㆍ출산ㆍ육아만 경력단절로 인정됐다. 올해부터는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하거나 초ㆍ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는다.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병(1ℓㆍ400달러 이하)과 담배 한 보루(200개비 이하)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지정 면세점은 내국인 혹은 항공 국내선을 이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일시적 2주택자 1년 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 

개정안에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ㆍ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 세수가 1800억원 감소할 거로 추산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세법 개정에서도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며 “2020년 세입 예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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