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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임동호·김기현 나란히 불렀다

중앙일보

입력

30일 나란히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연합뉴스]

30일 나란히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30일 나란히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송철호 현 시장을 단독 후보로 공천해 경선 출마 기회가 사라진 피해를,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으로 인해 울산 시장 선거에 떨어진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임동호 "선거 배제 전략, 치밀히 준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임 전 위원을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오후 2시30분에 각각 참고인으로 불렀다. 두 사람 모두 이번이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지금 와서 보니 (임동호 제거 시나리오는) 치밀하게 준비된 것 같고, 악의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동호 “靑 개입 의혹…그럴 리 없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송철호 현 시장으로 무경선 단독 공천한 데 대해선 "당을 여러 번 옮긴 사람과 당을 지켜온 사람이 있을 때 당을 지켜온 사람을 배제하는 게 정무적 판단인가 당원이면 누구나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5번 탈당한 전력이 있는 송 시장의 단독 공천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의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해선 "그럴 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임 전 위원을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장 당내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 인사들에게서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그는 이달 10일과 19일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위원은 검찰이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 24일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28일 귀국했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날 임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지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내 경선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기현 “선거질서 무너뜨린 폭거”

청와대의 선거개입에 따른 낙선 피해를 주장하는 김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과 귀를 아무리 틀어막고 관계자 입을 막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됐고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국민이 다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철호 현 울산 시장 [연합뉴스]

송철호 현 울산 시장 [연합뉴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송철호 울산시장이 ‘눈이 좀체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며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을 두고 '가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실의 눈이 펑펑 내려서 그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눈 그치면 치우겠다고 하는 가식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눈사태를 막는 첫 길"이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펑펑 내리는 눈이 좀체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 눈이 좀 그친다면 시민 여러분에게 눈을 치우는 심정으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제가 말단 졸병 생활을 할 때 최전방에서 깨달은 지혜가 있다"며 "눈이 펑펑 내릴 땐 쓸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한 후속 입장이다.

김기현, '선거불복 조항 위헌' 청구…헌재, 심리 착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선거에 이의가 있을 때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청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한다. 낙선 피해를 주장하는 김 전 시장은 기간이 너무 짧아 선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날 때에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시장 측이 이달 초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제1지정재판부(재판장 유남석)에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시장 법률대리를 맡은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오늘 오전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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