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돌아가는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승합차에 오른 한 신랑이 신부 손등에 입을 맞추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사진=최승식 기자)
하지만, 일부 국제결혼정보업체의 부도덕한 알선행위와 파경을 맞은 베트남 부인 이야기 등이 베트남 현지언론에 알려지면서 반한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자칫, 한류열풍에 힘입은 친한(親韓) 정서를 무너뜨리고 양국 간의 인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제결혼정보업협회 박하성 이사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집단 맞선은 없애야 한다.”며“ 사전에 신랑과 신부 후보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소수의 남녀가 만나 배우자를 결정하는 맞선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100% 환불·도망가지 않습니다·초혼, 재혼, 장애인, 나이 많으신 분 환영’등의 선정적인 광고문구가 버젓이 찍힌 현수막이나 광고물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미 정부는 난립한 1000여 개의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관리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또 외국인 며느리를 위해 6개국 언어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운영할 예정이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전국 각 시·군에 설립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미 만여 명이 넘는 베트남 여성을 포함해 10만여 명의 외국인 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했다. 작년 한해만 해도 국내에서 결혼한 31만 6375쌍 중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 건수는 31,180쌍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결혼 후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 가사와 자녀교육, 가족과 친척으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 후 이들이 겪는 가정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떠넘기던 시대는 지났다. 단일민족의 신화에 가려 우리 사회에 소외돼 있는 다인종 가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베트남 하노이=최승식 기자 choiss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