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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m 제주 고래의 운명…’밍크’면 팔고 ‘참’이면 못판다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3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15.5m 길이 대형 고래의 인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지난 23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15.5m 길이 대형 고래의 인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지난 22일 오후 9시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40㎞ 해상에서 죽은 고래가 발견됐다. 이 고래를 다음날(23일) 78t급 여수선적 어선이 제주 한림항으로 끌고 왔는데 길이가 15.5m, 둘레는 5.8m에 달한다. 세로로 세워 놓으면 아파트 5층 높이와 맞먹는다. 몸무게는 12t. 지상 최대 동물인 수컷 아프리카코끼리(6t)의 두배다. 일반적인 암컷 아프리카코끼리(3t)보다 네배나 무겁다. 육지로 들어 올리기 위해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됐다.

고래연구센터 "머리 모양상 참고래 가능성" #제주대팀 "밍크고래 추정…DNA 검사 필요" #밍크고래는 불법포획 아니면 유통 가능해 #보호종인 참고래면 연구용 활용 또는 폐기처리 #

지난 23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15.5m 크기의 대형 고래의 인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지난 23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15.5m 크기의 대형 고래의 인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국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크기의 대형고래가 제주 바다에서 발견되자 어떤 종류의 고래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의견은 참고래·브라이드고래·밍크고래 등 세 가지 설이다.

세 고래는 모두 비슷한 모양새를 지녀 구별하기 쉽지 않다. 고래를 직접 본 제주대학교 돌고래 연구팀 김병엽 교수는 “고래가 죽은 지 10∼15일 정도 지난 것으로 보여 부패가 진행돼 정확한 종류는 겉모습만으로는 알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다만 “겉모습만으로 볼 때 암컷 밍크고래로 추정하고 있지만, 보통의 개체보다 크기가 커 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종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15.5m 크기의 대형 고래의 인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지난 23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15.5m 크기의 대형 고래의 인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일반적인 밍크고래는 몸길이가 5~7m가 보통이다. 이 때문에 크기만으로 보면 밍크고래보다는 참고래나 브라이드 고래일 가능성이 커진다. 2014년 전북 군산에서 14.4m의 참고래가 혼획된 기록이 있다. 또 제주자연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브라이드고래 뼈의 전체 길이도 13m에 달하는 만큼 이번에 잡힌 고래와 길이가 비슷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고래의 크기, 머리 윗부분의 모양 등을 감안할 때 참고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크기는 1998년 이후 국내에서 혼획된 고래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역대 최대 기록은 2005년에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향고래로 길이 16m였다.

지난 23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15.5m 크기의 대형 고래의 인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지난 23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15.5m 크기의 대형 고래의 인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해당 고래의 종이 확실치 않아 고래 처리 방법에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다. 쉽게 말해 종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갈린다. 만약 이 고래가 고래연구소의 의견대로 참고래라면 시중에 팔기 위한 수협 등의 위판 자체가 불가능하다. 같은 보호 대상 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가공, 유통, 보관 등을 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참고래는 물론 브라이드고래·혹등고래·남방큰돌고래·상괭이 등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고래류 10종도 팔 수 없다.

만약 이번 제주에서 발견된 고래가 보호종이라면 시료를 채취한 뒤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처리 될 전망이다. 다만 연구 등의 목적으로 고래의 뼈 등은 보존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보호종이 아닌 밍크고래나 큰돌고래 등의 사체는 불법포획이 아닌 경우 고래를 발견한 이가 시중에 유통이 가능하다. 판매가 가능한 밍크고래일지라도 불법 포획물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528㎏짜리 밍크고래 1마리를 불법포획해 3700만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시킨 50대에게 이달 초 공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15.5m 크기의 대형 고래의 인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지난 23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15.5m 크기의 대형 고래의 인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현행법에는 그물에 걸리거나(혼획), 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오거나(좌초),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표류) 고래만 해경에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 그 외의 포획은 불법이며, 이렇게 포획한 고기를 소지·유통·가공·판매 등도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밍크고래의 경우 사체가 발견된 상태에 따라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 바다의 로또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다. 실제로 이달 초 울산 앞바다에서 해경이 발견한 길이 7m짜리 밍크고래가 1억700만원에 공매 처리되기도 했다. 밍크고래는 부위에 따라 보통 ㎏당 12만원선에 거래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죽은 고래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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