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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때렸다”…속초시의원·시민 몸싸움 논란

중앙일보

입력

강원 속초시의회 김모 의원과 일반 시민이 몸싸움 벌이는 모습. [김모 의원 제공=연합뉴스]

강원 속초시의회 김모 의원과 일반 시민이 몸싸움 벌이는 모습. [김모 의원 제공=연합뉴스]

강원 속초시의회 의원과 일반 시민이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속초시 교동의 한 주점 앞에서 일어났다.

속초 경찰서 등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이들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형사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몸싸움을 했던 이들이 속초시의회 김모 의원과 시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진실게임으로 번졌다.

양측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고, 자신은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을 뿐"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건의 초점은 누가 먼저 때렸고, 폭행 이유가 무엇이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김 의원은 "주점 인근 보행로를 걷던 중 A씨가 돌아가신 부친 욕을 하며 다가와 폭행을 했다.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A씨를 제압하고서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주점 인근 건널목에서 만난 김 의원이 지나가면서 욕을해 나도 욕을 했다. 잠시 후 주점 앞에서 만난 김 의원이 나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A씨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사건을 접한 시민들 반응도 제각각이다. 사건 현장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시민들은 "공인인 시의원이 참았어야 했다"는 의견과 "아무리 시의원이라지만 돌아가신 부친과 가족까지 욕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있느냐"는 반응으로 나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방어인 만큼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A씨도 "시민을 폭행하는 시의원을 용서할 수 없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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