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그알’ 故김성재편, 또 방송불가…法 “기획의도, 진정성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 그알 홈페이지 캡처]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 그알 홈페이지 캡처]

그룹 ‘듀스’의 멤버 고 김성재씨의 사망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재차 금지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씨의 사망 당시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SBS 측이 김씨의 사망 원인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방송을 기획했다고 밝혔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은 A씨가 김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은 SBS 측이 방송을 방영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 예고가 나가자 A씨를 비난하는 댓글과 A씨 근무지를 촬영한 사진 등도 발견됐다”며 “방송의 주된 내용이 A씨의 김씨 살해 가능성이라면 A씨의 인격과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될 뿐 아니라 방송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고려하면 사후 정정‧반박보도에 의해서라도 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SBS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방송이 되지 못한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을 오는 21일 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

SBS는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 후 김성재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의 제보가 있었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들도 많아서 다시 방송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고, 유의미한 제보”라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995년 11월20일서울 홍은동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씨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