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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1심 징역 1년 4개월 실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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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뉴스1]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뉴스1]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61)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복수노조가 도입되자 회사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에버랜드 노조에 과도한 대응을 한 점에 대해 많이 반성했고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 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부사장은 또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해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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